[기고] “빵빵!” 순감 감정 못 이겨 난폭운전… 피해자 가슴에 ‘대못’
[기고] “빵빵!” 순감 감정 못 이겨 난폭운전… 피해자 가슴에 ‘대못’
  • 하인수 인천연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승인 2019.03.14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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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수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 (사진=연수경찰서)
하인수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 (사진=연수경찰서)

 

 

#. 2월 7일 평택 시흥 고속도로. “빵빵!” 아찔한 난폭운전 현장

지난 2월 7일 12시 20분경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B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5톤 트레일러 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트레일러 기사는 승용차 뒤를 계속 추격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고성능 크락션을 울리는 것은 물론 앞 차량과 근접 운행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부부와 군입대를 앞둔 자녀까지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앞차 저리 비켜 ‘칼치기’

2월 26일 오후 6시경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 피의차량 A가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앞차인 B차량을 추월 소위 칼치기로 끼어들었다. 이후 연속 2회 급제동,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다. 결국 40대 운전자는 물건(차량)을 사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특수 협박죄로 입건됐다.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생명의 위험과 공포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차에서 내려 욕설까지 할 경우 모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면허 벌점 100점까지 부여하는 행정적인 처분도 병과되고 있다.

결국 처벌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피해자의 가슴에 남겨졌다. 문제는 이 같은 난폭 보복운전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봄철 날씨가 풀리고 행락철 차량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보복운전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이지만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자칫 흉기로 변하고 있는 요즘이다.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다, 남이 아닌 나와 가족을 위해 보복운전은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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