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불법청약 피해자 중도금 허공에…
[취재수첩] 불법청약 피해자 중도금 허공에…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3.14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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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인지 모르고 샀다가 공급계약 취소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다. 무슨 사정일까. 예를 들어 A씨가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청약 조건을 충족한 뒤 청약에 당첨된다. 이후 분양권을 B씨에게 판다. 추후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 절차 등을 거쳐 A씨의 혐의가 드러나면 B씨는 공급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안내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행사가 소명 기회는 주지도 않은 채 공급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증명만 보내왔어요” 제보자는 계약금만 돌려받고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실태파악이 안 돼고 있다”고 시인할 정도니 그럴 만하다.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성능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소송전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분양 취소 처분을 받은 계약자 72명이 시행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보통 불법 청약자에게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2017년 9.13 대책이 마련된 후로는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계약 해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과 시행주체(시행사)가 공급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부터 부정 청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에 대해 ‘취소 의무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벌써부터 아우성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긴 하지만 크게 위안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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