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소득 3만 불 위상에 맞는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기고] 국민소득 3만 불 위상에 맞는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 연수신문
  • 승인 2019.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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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백일환
연수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백일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추진배경은 ‘17.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3.5%가 찬성하고 있고,’18. 2월 법률소비자연맹 여론조사에서는 74.1%의 찬성하는 여론을 보이자, 지난 대선 공약으로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첫째 형사사법시스템 선진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 된다. 

둘째, 인권보호 및 편익이 증대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되면 경찰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서 인권을 보호하게 된다. 

셋째,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실현된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체계 정립으로 권한 남용과 특정인 비호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상녹화·진술 녹음제 확대 및 과·팀장의 서면수사 지휘 활성화, 변호인 참여 제도의 실질화 등을 적극 실현하여 수사권 남용 차단, 체포·구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수사구조개혁안이 금년도 상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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