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 연수신문
  • 승인 2019.04.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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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 11월 시스템울 구축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수구청(www.yeonsu.go.kr)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제출하면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자로 안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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