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됐다.
▲NLL(북방한계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어진 해안 경계선이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남북 간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연평교전, 대청해전 등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한 적이 있다.
▲EEZ(베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수역을 말한다. 천연 자원의 탐사,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1해리는 약 1.8km다. 200해리면 370km쯤 된다. 현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골재업계와 수협간 파열음이 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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