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연수구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심사
제223회 연수구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심사
  • 연수신문
  • 승인 2019.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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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는 4월 19부터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223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의 건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5건이 제출 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및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금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하나 하나가 연수구발전의 한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한치의 누수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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