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6월 21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거주 의심자 ▲주민세 3개 연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4분의 3을 경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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