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내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내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 연수신문
  • 승인 2019.05.1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기관 협업 통해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내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톤 처리 완료
불법 폐기물 처리전(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불법 폐기물 처리전(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불법 폐기물 처리 후(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불법 폐기물 처리 후(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인천항만공사가 송도 인근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인근에 야적돼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톤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폐어구 등이 대부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뒤 즉시 해당 부지 임대업체 A사 및 B사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지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반입한 화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업체들의 반발로 반출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 아암물류2단지 8천톤, 남항 석탄부두 2천톤의 불법 폐기물을 각각 3월말과 5월초 전량 반출이 완료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실태 점검 및 공인 토양 환경평가기관을 통한 부지 오염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