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해야"… 영세 자영업자 '속앓이'
"최저임금 동결해야"… 영세 자영업자 '속앓이'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5.2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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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자료화면 캡처)

#. 편의점을 오픈한 지 3년째인 A씨는 갈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최근 2년 사이에 부쩍 오른 최저임금 탓이다. 한 칸짜리 방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말한다. 리스크를 부담하고 가게를 차린 만큼 신경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입니다. 정말 내년에도 또 오른다면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속을 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의 분수령이 될 만큼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중소기업들도 대부분이 최저임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69.0%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무려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워서(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커서(13.4%)' 순이었다.

심지어 국민 3명 중 1명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p)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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