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시 최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연수구, 인천시 최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 연수신문
  • 승인 2019.06.1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이달부터 관내 신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FAX나 인터넷을 통해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확인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즉시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다.

기존 개설등록신청 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로 신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설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적, 금전적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사전예약제를 시행을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즉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해 신규로 개설등록 하는 경우 생기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무등록 중개행위가 빈번했으나,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