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2동,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합니다 ~
연수2동,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합니다 ~
  • 연수신문
  • 승인 2019.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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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사랑방에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11일 노무지식을 몰라 피해 받기 쉬운 취약계층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성옥 공인노무사를 노동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으로 전문적인 개별 상담,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철 회장은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취지에 맞게 임금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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