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경제계·소상공인 "아쉽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경제계·소상공인 "아쉽다"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7.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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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수준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 16.4%,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 10.9%에 비하면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선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사용자안(8590원)은 15표, 근로자안(8880원)은 11표를 얻어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경제인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반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연수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깊었는데, 다행히 속도 조절이 되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너무 오른 인건비 탓에 하루하루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점주 B씨는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부터 주말 알바생 한 명을 줄이고 제가 직접 나와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며 "다행히 작년처럼 급격하게 인상한 건 아니지만, 편의점 경쟁이 너무 치열한 와중에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장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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