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 사람한테 신고를 하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책은?
"괴롭힌 사람한테 신고를 하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책은?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7.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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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제조업 근무자 정모씨는 최근 상사가 갑자기 무리한 업무를 던져주고 하루 만에 끝내라는 지시에 숨이 턱 막혔다. 밤을 새도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 몸이 안 좋아 병원도 다녀와야 한다는 설명에도 "하루 만에 못 끝내면 사람 새로 뽑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노무사랑 현재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선모씨는 직장 상사(대표이사)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심심해서 장난을 쳤다는 것이다. 한번은 상사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 머리를 박으라고 시켰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올해에만 6명이 퇴사했다. 선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면 회사측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꼴"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신고 절차에 대한 보안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현행법상 괴롭힙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문제는 신고 절차다. 현행법상 피해 근로자는 회사 대표나 사장, 인사 담당자 등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피해 제보를 해주는 분들 대부분이 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사장이나 대표이사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되기 전에 비해 제보 건수가 2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17일 기준 직장갑질119 오픈 단톡방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보면 연휴기간에 회사에 출근에 강아지 밥을 챙겨주거나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신고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직장갑질119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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