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구청장 설명회장에서 토지주들과 신경전. 농원근린공원 조성 갈등예고
고남석 구청장 설명회장에서 토지주들과 신경전. 농원근린공원 조성 갈등예고
  • 김웅기 기자
  • 승인 2019.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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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우리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 맹지에 대한 이면도로 미설치 및 주위토지통행권등 재산권 침해 심각
- 연수구청측 “토지주들과 구청장 간담회 예정”

 

농원근린공원 조성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농원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토지주들과 공청회 없이 입안을 했느냐가 주된 원인이다.일몰제 1년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 될 전망이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장 및 구청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편 설명회장 뒤편에는 토지주들이 농원근린공원 반대 플랜카드를 내 걸고 서명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0만㎡ 이하 근린공원은 구에서 조성하도록 한 조례 개정으로, 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세분화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인해 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연수구는 계획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들은 “자신들을 배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고 했다. 

동춘동에 사는 토지주 A씨는 “조성계획도 좋고 공원도 좋다. 다만 주민 설명회인데 농원마을 주민들만 불러 설명회를 했다.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겐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러고선 입안을 했다” 고 주장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회에서 토지주들과 추후 공청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현재 토지주들 주장에 따르면 농원근린공원 조성에 이견이 심한 토지주 들과 조정 및 민원처리등 간담회 조차 갖지 않은 셈이다.

연수구청 공원조성과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설명회를 했고 이번에도 했다. 등기도 보내드렸고 플랜카드도 붙였다” 며 토지주들의 입장을 일축했다. 또한 “구청장님이 설명회 자리에서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농원근린공원 부지에 경로당을 두고도 논란이다. 경로당을 준공하면서 주변의 토지들이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이면도로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해당내용에 대한 청원이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토지주들은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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