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사 실시
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사 실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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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69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478억원에 이른다. 

시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 운행 등으로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례를 연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은닉재산 조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가택 수색에 나서기로 했고, 수색에서 발견된 명품이나 현금은 즉시 압류 처리되며, 동산은 공매될 예정이다.
체납자가 수색과 압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과 동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연수구를 포함한 각 구청 세무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절차를 밟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체납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 제보 포상자'도 시행하고 있다.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보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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