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시의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화 반대
김국환 시의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화 반대
  • 김웅기 기자
  • 승인 2019.09.1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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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장기미집행 토지 일괄 공원화 반대

각 지자체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을 계획하는 가운데 인천 시의회 김국환(연수구 제3선거구) 의원이 반대 해 주목을 끌었다.

김국환 의원은 불필요한 공원까지 공원화 하는 것은 주민 불편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격에서 해지되는데.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5천641억 원대 예산을 들여 46곳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김국환 의원은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20년 가까이 된 곳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계획 설정시점의 실태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불리는 대상지를 유연성이 없이 공원사업으로 획일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연수구의 장미공원은 공원조성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들은 오히려 공원을 어떻게 만들까보다는 공원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차면적을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연수구에서 추진중인 농원근린공원의 경우 농원마을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 연수구의회에 반대청원을 내는 등 반대가 만만치 않다.

농원마을 주민들은 당시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한 번 밖에 없었다”며 불통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구의회에서 이관이 된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관(官)은 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목소리를 낸다면 공원을 짓는다 한 들 무슨 의미가 있냐”며 김국환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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