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자문견적 금액을 두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충돌한 가운데 연수구청이 질의답변서를 통해 견적단가 827,870,100원은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주요공정만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우성아파트는 작년 18년 8월 환경개선공사(아스콘포장 및 경계석 교체공사)를 앞두고 2억 이상의 공사비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연수구청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후 구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불씨가 되었다. 약 14억 4천만원의 공사 산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견적의뢰 중 주요공정금액인 약 8억2천만원만 ‘견적단가’로 표기한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공사 자체를 불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8억이라고 견적이 나온 것을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면서 추후 공사비용이 모두 세세하게 포함된 견적서를 봐야 한다”라며 “입대위측은 이미 금액뿐만 아니라 일 진행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어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보면 ‘연수 2차 우성아파트 입대위는 구청 자문견적 단가 금8억 2천만원을 무시하고 금 12억9천만원으로 불법 계약 후 공사 진행함’이라고 주장했다. 약 4억 6천만원을 초과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입대위는 자문에 참여했던 L 시공사에 질의를 했고 L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견적단가는 4가지 주요공정만을 포함한 금액이 맞다”면서 “간접비는 철거비용, 간접재료비, 노무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등을 포함하는데 통상적으로 간접비는 주요공사비의 40~60% 정도며. 총 공사비는 주요공정에 그 절반값을 더하면 총 공사비가 된다, 물론 민간 업체마다 다를 수 는 있다”고 했다. 이것을 우성아파트 공사에 적용하게 되면 주요공정비 약 8억2천만원과 그 절반인 약4억1천만원이 간접비가 되는데 총 12억 3천만원이 나온다. 우성아파트 입대위가 계약한 금액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대위는 공식적으로 연수구청에게 질의서를 냈고 구청은 자문견적단가 8억2천만원에 대해 “주요공정만을 포함한 금액이며 그 외의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비대위는 입대위가 재입찰 공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신고를 했고 경비원들을 통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며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입대위 관계자는 “공고문을 몇 차례에 걸쳐 구청의 확인을 받고 공고하였으며 면적 미표기로 구청에서 내린 과태료를 맞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가 나가는 상황은 알기로는 많지 않다”며 과태료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