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은 범람하는데…늦어지는 대책
불법 광고물은 범람하는데…늦어지는 대책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09.2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가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장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현수막 광고는 버젓이 대로변이나 건물 벽에 걸려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내 병원 및 모든 건물 벽면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의료진들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이력을 내세운 광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병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의해 유동광고물의 게재가 금지되고 있다. 자율 정비 원칙에 의해 경고 후 내리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가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구청 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까지 있지만 시정 조치 없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기준도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수막은 건물 벽면에 게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법상 불법이며 본인 건물이어도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건 플랜카드나 현수막은 신고 즉시 바로 철거하면서 병원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의 불법을 추정되는 현수막은 신고를 해도 오랫동안 걸려있다는 것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대놓고 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대로 걸려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행정 당국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했다.

모 병원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구청에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았다. 병원 홍보를 위해서 붙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가받은 옥외광고물 간판 게시대 외의 병원 벽 현수막 설치는 불법”이라며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보내 병원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L씨는 “이제라도 시정한다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