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폭력’
  • 연수신문
  • 승인 2019.10.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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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시급, 신체폭력 비중 줄고 언어폭력 동반 사이버폭력 비중 높아져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연수구에서도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의 대책 마련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시급해지고 있다.  

교육청이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2,620명)으로 연수구는 학교 알리미를 통한 학교폭력 공시사항 2019년 기준 전체 인천 전체 학교폭력 피해자 2,620명 중 약8%를 차지하면서 피해자들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신체폭력(10.0%)에서 2019년 신체폭력(8.3%)으로  해마다 물리적 폭력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언어폭력과 함께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이 언어폭력을 동반해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에서조차 끊이지 않아 SNS를 통해 욕설이나 막말, 모욕, 협박, 앱 송금을 통한 현금 갈취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직접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으니 피해학생이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강의와 맞춤형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예방차원에서의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2차 피해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서 하는 폭력이 심각한 정신적 가해 행위임을 학생들이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징계 유무와 정신상담, 피해자에 겪은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도동에 거주하는 주부 L씨는 “요새는 뉴스보기 겁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폭력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섭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단위학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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