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청학 근린공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청학 근린공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10.0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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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함께 구의 주차장 확보 시급,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

연수구 청학 근린공원 주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청이 협력하여 10월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공원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이 버젓이 줄지어 서 있다.

공원 주변은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버스가 번호판마저 떼어진 채 수개월동안 주차되어있는 상태로 낮에는 주로 일반 승용차들이, 밤에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원 노상주차는 원칙상 불법이지만 탄력적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도 있어 롯데마트랑 근접한 곳은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주차 금지 시간대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원 주변은 주차 허용 시간을 아예 금지하거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원 앞 횡단보도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 의거하여 횡단보도 주변과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도로에 주차 금지 이중선을 그려놓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아도 운전자들은 아무런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 주차 문제는 느슨한 단속과 운전자들의 낮은 준법의식, 주차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반 승용차가 4만원, 화물차나 대형 차량은 5만원이며, 화물차나 대형 차량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는 단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설립 등 불법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원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K씨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원이 차량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조 단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청의 집중적인 단속과 모자란 주차 공간 확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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