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방지법’으로 부당이익 근절
‘손혜원 방지법’으로 부당이익 근절
  • 김웅기 기자
  • 승인 2019.10.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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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 자유한국당 연수을 국토교통위

민경욱 의원은 SNS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 뛰어들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시위인원을 두고 손혜원의원이“부럽냐”하자 “더럽다” 라고 해 한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의원은 국토위에서 손의원을 겨냥 한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발의, 중앙에서 공격수 노릇을 하고 있다.

민의원이 발의한 일명 ‘손혜원 방지법’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민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보 누설 및 악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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