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라돈관리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정부는 라돈관리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 김웅기 기자
  • 승인 2019.10.0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 정의당 비례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서 사실상 임명동의를 해 당내내홍을 치룬 정의당은 조국장관을 엄호하지 않으면서 한 발을 빼는 전략으로 가는 모양세다. 두 의원과 달리 이정미 의원은 지역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엔 라돈검출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체계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년~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는데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의원은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