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오탈자, 상위법과 충돌하는 법 중점 검토
연수구의회가 유명무실해 진 조례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들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기시키는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에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해 진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구민에게 필요치 않은 부담 또는 규제를 하는 조례등이 대상이다.
특히나 조례의 용어정비를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진행 할 계획이다. 한자어·일본식표기 및 중앙부처 명칭, 장애인 차별적 용어등 사회변화에 맞춘 용어정비에 들어가며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해 최대한 쉬운말로 바꾸거나 풀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의회와 구청은 이러한 정비를 바탕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이 어려워 하는 조례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의회는 기획예산실로부터 현황과 정비추진 실적 등 조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소관부서와 함께 정비대상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다. 그 후 실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고 의결을 한다. 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활동 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론 12월 초까지 보고 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의원이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조민경 위원장은 “이번에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조례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다들 의지가 대단하고 이번에 타 시·구에 조례정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 할 예정”이라며 “또한 처음 정비가 되는 만큼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고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주요 조례들을 잘 정비 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숙경 의회 부의장 역시 각오를 다졌다. “이번 조례정비에서 어려운 용어 정비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들을 정비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어려운 조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