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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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月 50만원씩· 신생아 1명당 최고 100만원

이번 연수구의회 상임위에선 여야 간의 큰 잡음 없이 여러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출산 관련 복지 정책 내용이 담긴 조례안들도 포함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수구의회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중 1건 보류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들이 전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연수구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조례안 모두 상임위 통과됨으로써 향후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길 전망이다.

먼저 조민경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에 구 지원금을 더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인천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올 초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이어 서구가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연수구 주민들이 관심가질 만한 내용이다.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달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 중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다. 신생아 1명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출산 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을 의미한다.

보류된 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려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연수구청이 선정돼 정부에서 3억, 구청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서의 미비로 인해 잠정 보류된 상태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들에 대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의회 관계자는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구정수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회는 조례정비특위나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어려운 용어나 상위법을 개정하는 '조례정비특위'와 구청의 '행정사무'에 대해 예산, 인사 등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최대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부 다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경 의원 역시 "내년에는 긴축재정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아마도 상당부분 걸러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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