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주체의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단속 주체의 ‘불법 현수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11.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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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할 공간이 부족해 일어난 일... 철거 또는 계도 조치 하겠다 밝혀
현수막들이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고 가로등이나 나무에 버젓이 걸려 있다.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현수막들이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고 가로등이나 나무에 버젓이 걸려 있다.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매년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단속과 정비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홍보를 위해 불법을 개의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2공구를 가로지르는 대로변, 건물 창문을 가리고 있는 대형 현수막이나 시와 구청 주최의 농산물 홍보나 스포츠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보인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시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수막 게시는 지정게시대 또는 벽면 부착시 게시시설을 설치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현수막들은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고 가로등이나 나무, 전신주에 버젓이 걸려 있다.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은 16,273,192건으로서 현수막은 921,034건으로 벽보나 전단지를 제외하면 세 번째로 단속 건수가 많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4조 1항에서 광고물들의 표시가 금지되는 구역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나와 있지만, 문제는 단속 시 제일 먼저 철거 대상이나 계도기간으로 넘어가야 할 지자체 주최의 홍보성 불법 현수막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봐주기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청이나 시에서 알리려고 하는 정보는 많은데 게시할 공간이 부족해 대로변에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철거 또는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 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A씨는 “현수막 신고를 해도 매번 걸려 있으니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지경이라며 이런 현수막뿐만 아니라 선거철이나 명절이 되면 정치인 현수막이 난립해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며 송도의 미관에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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