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 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연수구보건소, 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연수신문
  • 승인 2019.11.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 보건소는 최근 연수1차우성아파트(연수동)를 제2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연수1차우성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실시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5월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