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정례회 개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연수구의회 정례회 개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 연수신문
  • 승인 2019.1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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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발의
연수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인 제 22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인 제 22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25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김성해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부의 안건 보고로 첫 발을 뗀 정례회는 주요 의사일정으로 ▼각 부서별 행정 사무 감사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추가 경정 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천470억 규모로, 2019년도 대비 2.5%, 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정례회 부의 안건 목록 중 지방 의회 출범 이례 지방의원들이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으로 인한 비리와 연결되는 상황과 관련해 2019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동강령 개선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기형서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주요 골자는 금품 수수 문제와 인사 청탁과 같은 지위 남용, 의원과 공공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관리인으로서의 겸직 여부 금지 등이고, 개선 표준안이 전달된 것은 3월인데 11월 말 정례회 개최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행동강령 개정 조례안이 이미 통과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방 의원과 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이미지 불식과 더불어 더욱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가지고 청렴하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연수구 의회 의원 A씨는 ”행동강령 조례는 심의를 거쳐 발의되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며 기본과 원칙을 주시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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