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도 좋지만…구의원 도덕성 불끄기부터 먼저
행정감사도 좋지만…구의원 도덕성 불끄기부터 먼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12.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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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안에 따라 조례 재개정 가능성 있어 보류된 상황이라고 전해
제 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전국적으로 국민지방자치 전부개정안 등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결의안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25일 열린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다음달 9일 예정된 2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형서 의원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내려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 시행을 위해 의원들의 윤리 및 행동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장 총칙 ▲2장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러나 3월에 내려온 행동강령 조례 정비 사항이 보류 처리되며 본의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구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구민은 구민들과의 약속 위반이자 언제까지 국회의 법 개정만 바라보며 방치할 것이냐는 의견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지방자치 현안이 소외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연수구의 경우도 연간 두 번 열리는 정례회나 임시회 과정에서 기본적인 윤리 기준 강령조차 채택되지 않으면 물의가 빚어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기획복지위원장 장해윤 위원장은 “의원들 내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행동강령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보류된 이유는 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지방자치법 상위 법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행동강령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일이 반복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상위 법안과 관련 없이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정해야 할 의원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는 먼저 의회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다. 구민들을 위한 행정 안건이나 예산안 집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반이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강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이를 의원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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