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연수구의회 제 2차 정례회 개회
제228회 연수구의회 제 2차 정례회 개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19.12.16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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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 남아

지난 9일 연수구의회는 제 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연수구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안,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사업 조례안, 연수구 성별 영향 평가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가결 121건, 부결1건, 보류1건을 처리했다. 

총 124개의 안건 중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97건은 이재민 특별 전세 자금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 자연재해가 피해의 주를 이루는 당시에 만들어진 조례라 실효성이 없고 현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조례에서 이를 지원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폐지한 조례안 1건, ▼연수구 아동·여성 지원과 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해 가결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4건의 조례 중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었지만 연수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 보류됨으로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윤리 기준 강령이 끝내 통과되지 못해 예산안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 질의 답변 및 찬성 반대 토론에 들어간 조례는 두 건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성별 영향 평가 조례안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에 따른 수혜가 남녀 동동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조례안이다. 

성별 영향 평가는 표결에서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에 연수구가 선정되어 선학체육관을 거점으로 수준 높은 강사들의 스포츠 강의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해 다양한 연령·계층이 저비용으로 즐기며 우수선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간 9억을 지원받는다.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조례안 가결에 반대 의견을 낸 이인자 의원과 이강구 의원은 “스포츠클럽 운영은 체육회나 학교 법인이 관리해야 하고 구가 관리 위탁을 비영리단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의 구성 과정을 주도하는 특정 인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법안 가결은 힘들다”라고 했다. 

발의자인 조민경 의원은 찬성 의견에서 “체육회가 공모에 참가한다고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주체는 운영 위탁을 해야 하고 공공 스포츠클럽 조성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문 때문에 어렵게 받은 국비 9억원을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반납하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를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 감사 등을 통해 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마무리하며 제 228회 정례회는 6일부터 가동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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