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미끄러져 꽈당… 골절, 뇌진탕 다발 '소비자주의보' 발령
스키장서 미끄러져 꽈당… 골절, 뇌진탕 다발 '소비자주의보' 발령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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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년(14년~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 이후 16~17년에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다발(50.9%)하고 있어 스키장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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