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는 구분해야..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는 구분해야..
  • 연수신문
  • 승인 2019.12.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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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재성

우리나라는 기존 21개의 국민안전 신고전화를 운영하여왔고, 수많은 신고번호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 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시하여 위와 같은 국민불편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112와 119이며, 비 긴급신고 전화는 110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 신고 시
◆119는 재난 구조와 관련된 긴급상황 신고 시
◆110은 비 긴급 민원상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긴급을 요하지만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는 경우 112와 119 어느 한 곳에 신고하더라도 경찰과 소방 두 기관이 공동대응하여 신고내용을 공유하고 신속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이후에도 112와 119에 전화하여 비 긴급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만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12허위신고로 총 193명이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허위신고한 내용도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경찰과 소방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긴급신고와 비 긴급신고를 구분하여 신고하며 그에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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