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주간 작업 원칙화 제시
연수구가 지난달 3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 근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3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통보한 이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을 정한 폐기물 관리법이 4월에 개정되면서 9월 입법 예고를 통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구는 작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100명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야간 근무를 오전 4시부터 낮 12시로 주간 근무제로 바꾸어 시범 삼아 운영한 결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에 대한 미화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 수거 작업과 청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 혼잡이 이어져 자칫 미화원들의 위험이 가중 될 수 있는 출퇴근시간에 휴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확한 시행 일자는 곧 밝힐 예정이라며 미화원들이 원하는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실행 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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