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연수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 연수신문
  • 승인 2020.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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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와 2인이상 다자녀가구 2세미만 영아로
기저귀 月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행정복센터‧보건소 등서 신청

연수구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서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만2세미만 영아로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는 가구당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에 한해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때까지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우체국쇼핑몰과 G마켓‧삼성카드 쇼핑몰‧롯데 올마이쇼핑몰‧옥션‧나들가게 등  지정 구매처에서 구매하고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의 영아가 대상이다. 

신청 기한은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을 받고, 60일 초과시에는 만2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는다. 

신청 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센터와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www. 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자격관련 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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