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선거 연령이 총선 변수 될까
낮아진 선거 연령이 총선 변수 될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2.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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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진 교육계 반응…선관위는 학교 내 선거법 운용 기준 마련

지난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법안을 통과해 올해부터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교복 입은 유권자들로 인해 총선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수구의 만 18세 인구는 4,457명으로 선거일에 18세가 되는(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유권자는 대략 천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존 선거법의 경우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미만을 고수했던 선거 연령이 내려감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응도 갈라졌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말했으며, 찬성 입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선거연령 하향을 축하하며 청소년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유권자가 천명 가량 늘면서 학생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연수구을은 민경욱 후보와 윤종기 후보의 표차가 5,423표를 기록했으며, 연수구갑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 정승연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맞대결에서 박찬대 후보가 214표차로 당선되는 초접전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18세 선거권 하향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허용 여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은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 ▲3월 1일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이전 출생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사무 관계자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가입, 정당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 개최 불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금지 ▲선거 운동을 위한 연속적인 교실 방문, 교내 동아리 명의로 지지선언 불가,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의 경우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이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항목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금지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불가 ▲국·공립학교 교원이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보장받지 못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입후보 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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