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의원 해당 조항 배제한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했다 철회?
겸직논란 의원 해당 조항 배제한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했다 철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2.0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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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유상균의원 셀프 면죄부 시도 논란
유의원 "상위법에 따라 발의. 다른 의도 없어"

지난해 겸직논란으로 제명위기까지 갔던 유상균 의원이 겸직금지 조항을 배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셀프 면죄부를 시도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기형서 의원 外 6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상균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동명의 조례안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해윤의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삭제된 윤리강령을 추가, 강령 內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주요 골자로한 것으로 지난해 회기에 상정하였으나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통과 이후로 보류된바 있다.

기형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것을 국회 개정안과 저촉되는 것이 없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보류되었다"며 "인천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윤리강령이 없는 연수구의회로서 조례안 개정으로 연수구의회 윤리의식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1항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와 2항 공공단체 범위에서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상균의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 유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겸직금지 관련 조항이 빠진 행동강령만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기존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뤘던 '연수구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을 유상균 의원이 겸직금지 조항을 배제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하면서 셀프면죄부 논란에 이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는것.

인천평화연대 연수지부 라진규 대표는 "보류했던 개정조례안을 불편한 조항을 배제해 슬그머니 발의하고 이에 맞춰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제식구 감싸기"라며 "상위기관에서 약간의 유예를 준다하여도 연수구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균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행동강령을 발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운영위에서 철회이야기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행안부는 이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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