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229회 임시회 개회
연수구의회 229회 임시회 개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2.1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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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의원 행동강령조례 부결 처리

연수구의회는 2월 7일부 2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제 22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7일 1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으로 시작하여 ▲이은수 의원의 조례를 심사하여 느낀 문제점과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한 조례 제정의 지연 ▲최숙경 의원의 민생 경제 살피기와 지역 경제를 발전을 위해 의회가 해야하는 노력에 대한 발언 ▲장해윤 의원의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이 이용하는 구 적십자사 무료 급식소의 운영 기준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며 생기는 문제점 ▲이인자 의원의 연수구청 이용시 정당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용 규정으로 인한 구청장에게 사과 요구 ▲ 조민경 의원의 생활폐기물 환경 노동자 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주간 근무 운영제 실시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 심사 조례안중 운영위원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되면서 연수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행동강령 조례가 1년이 넘도록 또 다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복지위원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4건을 처리했다.

11일부터는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시작하여 13일에 마무리되고 10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차 본회의가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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