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 연수구VS경제청 대립각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 연수구VS경제청 대립각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2.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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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600억원 운영비 부담 누락, 재협약 요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이관을 놓고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대립각을 이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06년 부터 1~7공구 지하에 깔린 53.6킬로미터의 수송관로를 통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집하장으로 모아 처리해왔다. 그간 인천경제청이 운영 및 관리를 해오면서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된 시설이다.

지난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5대 특례사무'(폐기물, 하수도,공원녹지, 옥외광고, 도로 등)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경제청이 지원하고 토지를 제외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것으로 2015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말 연수구가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에 대한 재협의를 인천경제청에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이 10년이 넘어 노후와로 인한 고장과 수리 및 재설치 등으로 인해 당장 수십억에서 향후 2000억원대까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담주체를 경제청이 고의로 연수구에 떠 넘긴 것으로 보고 기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 모든 공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이 사용수명이 지나면 2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천경제청이 2015년 협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부담주체에 관련한 사항을 누락시켰다"며 "관련 법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막대한 비용부담 등 협약 성립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을 연수구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기존 협약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연수구가 올해 추진하는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비를 올해까지 지원할계획"이라며 "협약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특히 연수구와 인천경제청간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이 기존 협약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26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연수구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며, 연수구가 협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쓰레기 대란 등 송도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두 기관의 협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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