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실시
코로나 19 확진자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실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3.09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심환자·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

중앙선관위는 9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주민 센터나 구청에 비치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4월 5일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선거일인 15일까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어서 코로나 19 ‘의심 환자’나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투표 또는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에 의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그러나 28일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관리규칙 11조 6항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8일 이후에 거소투표 신청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내달 28일 이후의 코로나 19 확진자와 의심환자, 자가격리자는 선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는 “ 중앙선관위에서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확실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