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도 마스크 대란은 여전
비가와도 마스크 대란은 여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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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2일 째, 구매 대기자 장사진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 화요일인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19X2년, 19X7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생)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 1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마스트 5부제를 도입,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도록 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주중 중복구매는 어려우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단 구매 대리인의 기준이 아닌 해당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는 조건으로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약국 이외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중에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모든 공적 판매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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