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경찰합동 불시점검
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경찰합동 불시점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4.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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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0여명 무단이탈 점검, 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인천 경찰청 협업체계를 통해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 자가격리자는 2,775명(4. 7. 0시 기준)으로, 1:1 전담공무원을 매칭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유선으로 건강진단, 자가격리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입국자 유입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핸드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여 시내를 활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4. 7. ~ 4. 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시, 군·구, 관할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방문하는 강화책을 마련했다. 점검일 기준 각 군·구별 자가격리자의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조치한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은“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께서도 이탈자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및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모니터링에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는 총 7명으로 4명은 즉시 고발 조치하였으며, 3명은 고발조치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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