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 연수구갑 박찬대 · 정승연 후보 검찰 고발
인천시 선관위 연수구갑 박찬대 · 정승연 후보 검찰 고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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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후보, 선관위의 고발 행위가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 지적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연수구갑 박찬대 · 정승연 후보 모두 4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문학터널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기재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연 후보는 박찬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후보는 14일 박찬대 선거대책본본부를 통해 인천시 선관위의 고발 행위는 기계적 중립만을 고집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위해  터널 민자산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2016년 인천시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인천발전협의회에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 검토를 요청했고 2019년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로 활동하면서 인천시 국비 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박남춘 박 시장 등에게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하며 이런 노력의 성과로 인천시는 문학터널 2022년 무료화를 결정해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문학터널무료화’ 관련 현수막을 이번 선거에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13일 기준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총 40건이며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선거운동 과열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4. 15.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비방·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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