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0회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월별 정기주차권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수정 통과되면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14곳(노상주차장2, 노외주차장11, 부설주차장1)으로 연수구청 부설주차장, 옥련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동춘동 노상 공영주차장,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청학동(1) 공영주차장, 청학동(2) 공영주차장, 청학동(3) 공영주차장, 연수3동 공영주차장, 선학동 공영주차장, 흥륜사 공영주차장, 능허리 공영주차장, 동춘고가교하부 공영주차장, 옥련동 공영주차장이 해당된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함과 주차장 인근 주민을 위해 주차요금의 할인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회의 끝에 주차요금 할인안이 수정 가결되어 연수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월별 정기주차 요금이 50% 할인되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구민들은 조례가 2차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자치도시위원장 최대성 구의원은 " 기존 주차요금이 부담스러워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월 요금이 할인되어 구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불법주차 행위보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주차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