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30일부터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기간 교통안전 강조
도로교통공단, 30일부터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기간 교통안전 강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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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12세 이하) 사고 주의, 연중 최다 발생
운전자·동승자·보행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2019년도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 대비해 차량 이동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전한 주행습관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는 부처님 오신 날(30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과 주말을 포함해 최대 6일이다. 

공단은 코로나19로 고강도로 시행되던‘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운전 및 보행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월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교통사고 중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은 평균 8.7%로 나타나, 최다 발생월인 10월(8.9%)과 11월(8.8%)의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이 10.59%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신호 및 속도제한·안전표지 준수, △운전 중 전화 통화·문자·영상 시청 등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장시간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운전자는 전 좌석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6만 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3만 원(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도와 같이 횡단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횡단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좌ㆍ우측 차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선택한 후 통행 중인 차가 없거나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에 횡단해야 한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차가 갑자기 출발할 수 있고, 또한 이 차들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이 교통사고 없는 편안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수칙을 습관화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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