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범위...참정권 제한 우려
불분명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범위...참정권 제한 우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5.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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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회하는 연수구의회 231회 임시회에 연수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윤리강령 내 핵심인 겸직이 금지된 공공 단체에 대한 행안부와 재판부의 해석이 달라 공공 단체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연수구의회 231회 임시회에서 유상균 의원과 김정태 의원은 각각 세부적인 겸직 금지 조항과 처벌 규정의 차이가 있는 연수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윤리강령 조례안 제 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겸직 금지 조항의 공공 단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을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대거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작년 부산진구의회에서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제명처리된 B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부산지법 재판부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B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B의원은 제명 2주만에 다시 복직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35조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정의가 불명확해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단체로 정의해 참정권이 제한되는 우려가 되는 가운데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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