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윤리강령 조례안 통과 첩첩산중...겸직 금지 범위로 진통 예상
연수구의회 윤리강령 조례안 통과 첩첩산중...겸직 금지 범위로 진통 예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5.1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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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 1차 운영위원회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안건심사
공공 단체 범위에 민간 어린이집 포함 여부로 행안부와 재판부의 해석 달라
사진제공=연수구의회

11일 연수구의회 231회 임시회가 개회해 연수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시회에서 유상균 의원과 김정태 의원은 연수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15일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 "연수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서 유일 기초의원 윤리강령 조례가 없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정책에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 겸직 금지 의무는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여진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겸직 논란이 있었던 유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윤리강령에서 세부적인 겸직금지 관련 조항과 징계 규정이 일부 빠진 조례안을 발의해 김정태 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윤리강령 조례안의 핵심인 겸직을 금지하는 공공 단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윤리강령 조례안 제 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공공 단체에 대한 행안부와 재판부의 해석이 달라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을 공공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작년 부산진구의회에서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제명처리된 B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부산지법 재판부는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 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운영 범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공단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B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B의원은 제명 2주만에 다시 복직했다.

유상균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 지방자치법 35조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정의가 불명확해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단체로 정의한다면 직업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연수구 내에서만 약 3천여명이 참정권을 제한받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윤리강령의 몇몇 조항들이 오히려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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