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범위,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할 사항.
공공단체 범위,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할 사항.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5.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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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윤리강령 조례 법률자문, 3/4가 상위법 저촉 가능성 제기
당론이 아닌 법률에 부합된 효용성 있는 조례 재정에 집중해야

지난 15일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해윤)에서 부결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양당 간 대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 구한 보고서가 주목되고 있다.

연수구가 지난 회기중 연수구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3명 등 총 4명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강령 조례안의 공공단체 규정에 대해 자문한 결과 4명 중 3명이 지방자치법에 반하거나,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구의회가 자문한 질의요지는 총 2건으로 

1)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에 대해 상기와 같이 공공단체 범위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와

2) 조례로 규정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1)번 질의의 경우 최민수 입법고문은 "조례 제8조1항 규정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명문으로 '공공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김문종 고문변호사는 "공공단체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공공단체로 볼수 없으며, 조례안 제8조제2항제3호에(법률에 의해 전국,통일적 예산지원이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위임사무에 의한 예산지원 제외함)이라는 단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문성윤 고문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등 3명이 해당 조레에 대해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특히 최민수 입법고문은 질의 2)번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해당 조례에 적용된 의원에 대하 윤리특위나 징계위 등에서 '공공단체'를 해석함에 있어 찬반 논란과 함께 법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문종 고문변호사도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에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질의 2)번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 여부에 대 김재용, 문성윤 고문변호사는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도 부정적 해석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의회는 당대당 갈등으로 반목하다 상정과 부결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리강령이 의원의 청렴의무 이행과 부당한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상세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부 당론에 의한 밀어부치기식의 조례안을 상정하다 보니 재차 부결되는 것"이라며 "당론이 아닌 상위 법률에 부합하는 효용성 있는 윤리강령 조례로 하루빨리 '인천유일 윤리강령이 없는 의회'의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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