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경비원에 '음주난동'
아파트 동대표, 경비원에 '음주난동'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5.2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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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안내려 방문 출입증 무단 위조 논란 드러나
경비원, 피해갈까 부당 대우나 의의 제기 쉽지 않아

최근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자살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수동 'ㅇ'아파트 동대표 A씨는 자정이 넘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B씨를 향해 경비실 문을 두드리고 과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ㅇ' 아파트는 조기 퇴근 제도 실시 첫 날로 경비반장 B씨가 퇴근을 해야 하지만 경비실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A씨가 소란을 피웠고 경비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기계실 직원을 불러 경비원들 관리 안하냐고 다그치며 고성을 내는 등 한 밤중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소란에 놀란 입주민들이 몰려나와 A씨를 만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경비원 B씨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말하면서 "이번 일로 인해 나를 포함한 모든 경비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동대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써 수개월전 직접 재정에 참여한 아파트 자체 '주차장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무단 이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아파트 주차장 운영규정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하지만 추가 차량에 방문차량 출입증을 코팅하여 날짜만 변경해 사용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원칙상 방문 출입증은 경비 초소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지만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를 상대로 경비원들은 알면서도 차마 지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이다.

동대표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후 아침 해당 경비반장에게 사과를 했고 원만하게 해결됬다"며 "문제가 된 차량의 경우 회사 차량인데 현재는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대표 A씨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는 민원이 주민들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ㅇ' 아파트 주민 C씨는 " 모범을 보여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편법을 써서 주차를 하다가 일이 커지니까 서둘러 차량 등록을 하는 자체가 문제" 라며 " 그동안 원칙대로 주차비를 낸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경비원 대상으로 한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들은 고용 불안이라는 압박 속에 선뜻 부당대우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65조 6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임시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고나 실직을 감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ㅇ'아파트 주민 D씨는 " 동대표 A씨의 갑질로 인해 선량한 다른 입주민들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될까 걱정된다"며 "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자들 대부분 고령인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의 수고로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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