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사거리 교통법규 위반 잦아.. 보행자 불편 겪어
청학사거리 교통법규 위반 잦아.. 보행자 불편 겪어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5.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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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에서 잦아.. 대책 마련 필요해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밟고 서 있다.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밟고 서 있다.

오후 6시 퇴근시간의 사거리,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지만 몇몇 차들이 무시한 채 지나갔다. 재빨리 지나가려다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차들도 보였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지나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됐다.

이처럼 연수구 청학사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보행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된 경우는 같은 법 27조 1,2항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진입은 카메라로 단속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해당 사거리에는 이를 대신할 인력도 없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두 대밖에 없어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신호위반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곳을 자주 운전해 다니는 A씨는"청량터널을 나오면 문학터널까지 길이 다 보이는데 넓기까지 하다 보니 시야가 정말 좋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차들이 60km제한속도를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지키고 다시 속도를 올린다. 너도 나도 비슷한 속도로 가면 속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로 중간에 보행섬도 있다 보니 이 곳에 대기하는 보행자들의 불안도 있다.

유모차를 자주 끌고 다니는 한 주민은 차들이 신호에 서지 않는 일이 잦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바로 건너기가 망설여진다. 아기까지 있다 보니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이동식 카메라나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를 고려해 해당 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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