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입주 2개월 전 돌연 부적격.. 구제방안은?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입주 2개월 전 돌연 부적격.. 구제방안은?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6.0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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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심사 후 부적격에 대한 통보 없어".. "전원구제" 주장
경자청 "무조건적인 구제는 힘들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
부적격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에 입주예정인 조합원들이 입주 2개월을 앞두고 무더기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오는 7월 입주예정인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는 조합원들이 4년 간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 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0세대에 대해 부적격통보가 내려와 해당 입주민들이 별안간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달 기준으로 약 400명 정도까지 수가 급증해 조합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앞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거주지요건, 세대주요건, 무주택(85이하 1주택)요건으로 규정하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는 조합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합 측은 경자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다고 설명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이 가입 당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2017년부터 진행된 몇 차례의 심사에서도 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합은 경자청의 심사 외에 자체적 심사를 하겠다며 주택 소유와 주택청약 당첨에 대한 자료를 받았지만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자청이 진행한 세 차례 심사 중 2차 심사에서 부적격 인원은 0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경자청과 국토교통부금융결제원이 주고받은 청약 당첨 조회 문서에서도 조회 기준 날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라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4가지 이유로 2주택자나 세대주 상실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황을 파악해 소명이유를 최대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외 개인적 사유에 대해서 까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어 무조건적인 자격회복은 힘들다"고 말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이나 경자청이 과실을 인정한다고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합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차라리 지위양도나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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