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한정 지원에서 입양가정까지 혜택 확대
연수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입양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23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 이인자 의원 外 11명)이 통과(가결)됐다.
구는 그동안 둘째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출산한 가정에 한하여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출산 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변경하고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가정도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한 이인자 의원(옥련1동, 동춘1·2동)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고자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이 그동안 입양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입양 장려금은 둘째아이 부터 출산 및 6세 미만 영유아 입양 가정에게 100만원, 셋째아이 24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는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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